2025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! 계도기간 종료(5월 31일) 후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피하려면? 신고 기한과 방법을 지금 확인하고, 간단한 신고로 벌금을 피하세요!
변경사항
2025년에는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등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.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계도기간 종료
2021년부터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됩니다. 현재(2025년 5월 14일)는 계도기간 중으로,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가 강화되며,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.
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
2025년 과태료 범위가 기존 40만 원~100만 원에서 2만 원~3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. 이는 신고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과됩니다:
보증금 6,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
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
신고 방법
신고는 간단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방법을 확인하세요.
온라인 신고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PC, 스마트폰, 태블릿으로 접근 가능하며,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실명 인증
-
계약서 첨부(한쪽 신고 시) 또는 양측 전자서명(계약서 미첨부 시)
-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발급(약 3일 소요)
오프라인 신고
지역 **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**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(별지 제5호의2서식)
계약서 사본
대리 신고 시 위임장
공동 신고 유의사항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,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. 외국인 임대인/임차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 가능합니다.
확정일자와 임차인 권리 보호
신고 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 확정일자는 부동산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장하며,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자동 부여됩니다:
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
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신고 기한(30일) 내 신고
확정일자가 없거나 자동 부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iROS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이 권장됩니다.
항목 | 내용 |
---|---|
계도기간 종료일 | 2025년 5월 31일 |
과태료 부과 시작일 | 2025년 7월 1일 (6월 1일 이후 계약부터) |
과태료 범위 | 2만 원 ~ 30만 원 |
신고 대상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, 지정 지역 |
신고 기한 |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|
신고 방법 |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, 오프라인(행정복지센터) |
주의사항 및 예외
-
예외: 단기 임대(출장 등) 및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
👆 기한 준수: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 기한(30일)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-
확인 필요: 계약 조건(보증금, 월세, 지역 등)에 따라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.
결론
2025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계도기간 종료(5월 31일)와 과태료 부과 시작(7월 1일)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과태료 범위가 2만 원~30만 원으로 축소되어 부담이 줄었지만,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늦지않게 신청하세요!